전월세 전환 계산기
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릴 때, 또는 반대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지 계산합니다.
계산식 · 월세 = (전세보증금 − 낮춘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 · 전세 환산 = 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).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+ 2%와 10% 중 낮은 값입니다.
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,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.
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십시오.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·세무·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투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입력하신 값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·저장되지 않습니다.
전월세 전문 테스트5부동산 · 070-4117-4911